제32기 주식 및 현금배당에 따른 세금 안내

2023. 5. 26.

주식 및 현금 배당에 따른 세금 안내


주주님들께 제32기 정기주주총회에서 결의된 배당 주식 및 현금 입고 관련 안내 드립니다.

2023년 3월 28일 결의된 배당 주식은 4월 24일 상장 예정에 있습니다.

회사는 제32기 사업연도에 대한 주주총회를 통해 액면가액 1,000원을 기준으로 주당 4%의 주식배당을 결의하였으며, 주식 배당의 경우 과세대상 금액은 시가 기준이 아닌 액면가 기준으로 산정됩니다.

세금 산정 시 개인주주에 대해서는 소득세법 제129조 및 지방세법 제103조의13에 따라 지급하는 주식배당 합계액에 대한 소득세 14%와 지방소득세 1.4%를 합산하여 총 15.4%에 해당하는 금액을 원천징수 하게 되며, 관련한 사례는 다음과 같습니다.

예를 들어 1,000주를 보유하셨을 경우 40주의 배당주를 수령할 예정이므로(4% 배당률), 과세 금액은 40주(배당주식) X 1,000원(액면가) X 15.4% = 6,160원이 과세됩니다. 

단, 소득 세액이 1,000원 미만 시 소득세법 제86조에 따라 소액 부징수(비과세) 대상으로 소득세가 발생하지 않으나 지방세는 발생할 수 있습니다.

추가적으로 당사는 제 32기 사업연도에 대한 주주총회를 통해 1 주당 375원의 현금배당을 결의하였습니다.

현금 배당 관련 세금 산정 시 주식 배당과 동일한 기준을 적용하게 되며, 현금 배당 합계액에 대한 소득세 14%와 지방소득세 1.4%를 합산하여 총 15.4%에 해당하는 금액을 원천징수 하게 됩니다.

 관련하여 세부적인 원천징수 프로세스에 대해서는 주주님이 사용하고 있는 증권사에 확인 부탁드립니다.

 

 

2023년 4월 13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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